서울 지역 청약 조건 관련된 질문입니다
결혼 19년차 무주택 무자녀 40대 후반 부부입니다
2005년부터2021년까지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명의의 서울 아파트 거주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안양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청약처축 20년 납부 완료했고 부모님 두분 모두 70세 이상이십니다.
질문:서울 거주 제한 민간 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청약에 따른 거주제한은공공 및 민영 할것 없이 거주기간을 제한하여 1-2년으로 청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주기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울지역 청약을 위해서는 서울로주소지를 옮겨 노부모 봉양 특별분양 신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기본으로 최고점수가 84점 까지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1순위 청약 중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당해)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및
기타지역(인근)은 서울 외 인천 및 경기도 거주자 (또는 서울 2년 미만 거주자)또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하고 계시면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바꾸셨는지요
부모님 봉양 특별분양으로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은 그때 그때 공고문에 따라 그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청약을 넣을때 어떤 규정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조건에 합당한지 보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