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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반짝빛나는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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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는 알바는 야간수당도 주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야간수당도 주는 곳일까요?

아니면 야간이랑 연차/주휴는 별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및 야간,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적용 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계신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바, 야간 근로수당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었다면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위 야간근로를 제공하면 가산수당(0.5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수당 + 주휴수당 + 야간근로수당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요건을 구비하면 3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