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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반달곰29
집요한반달곰29

보직변경(근로조건변경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으로 인한 임금 조정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보직을 변경(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변경) 요청 하시게 되면서 근로(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 강도가 낮아지게 되어 급여를 조정할수 밖에 없는데 이럴경우 기존 기본급에서 30만원 삭감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받아두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임금삭감조건은 못 받아들일경우 퇴사 하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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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변경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받아두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삭감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퇴사하지 않고 기존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감액을 한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삭감된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거부를 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받아두면 추후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임금삭감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보직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면 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 의사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인데,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 업무를 수행하시면 되고,

    해고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해고로 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