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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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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하니 빨리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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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부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전에 작성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시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이 바람직하며,

    회사에서 작성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노동부 신고나 근로감독 익명 청원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일단 작성 요구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면 분쟁발생시 불리할 수 있으니 회사에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