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하니 빨리 답변 부탁해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부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전에 작성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시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이 바람직하며,
회사에서 작성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노동부 신고나 근로감독 익명 청원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일단 작성 요구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면 분쟁발생시 불리할 수 있으니 회사에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