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고소를 3월9일날 했습니다

수사관님이 10월15일날 공소청에 구속영장 청구했다는데 경찰로 답변 받으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만큼 되나요? 구속영장 나오기까지 몇일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법원에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경찰에 반려 내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빠르면 1 ~ 2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으면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2 ~ 4일 내로 심문기일을 잡고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혔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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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신청을 하고 검사가 이를 반려나 보완수사요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한다는 기준하에, 3-4일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