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법원에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경찰에 반려 내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빠르면 1 ~ 2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으면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2 ~ 4일 내로 심문기일을 잡고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혔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