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으로 3월 9일날 경찰에 접수했고

10월13일에 수사관님이 제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소청 검사님이 이미 보완수사 요청하셔서 수사관님이 보완수사까지 다 마친 상태거든요

공소청 사건 번호는 언제쯤 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접수가 되면 공소청 사건번호가 등록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재 사건번호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수사관이 송치했다고 안내했다면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접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공소청 사건번호는 기록이 실제로 접수되어 배당되는 시점에 부여되므로 송치 직후 곧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미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앞선 송치 단계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 번호로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일과 송치 공소청(지청 포함)을 확인한 뒤 해당 공소청 민원실에 고소인임을 밝히고 문의하시면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고소 사건이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같은 법 제257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8조 제1항).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고소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59조), 결과를 받은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사기 피해금 회복을 원하신다면 기소 이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