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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에서 원고인 사건도 피고인 사건도 있어서 도장 주문했는데
갑제호증 을제호증이요.
근데 이게 나무이고, 그래서 보통 보라색 쓰길래 보라인주 선택했는데
인터넷 매장에서 파란색으로 보냈어요
교환이 번거로운데 그냥 파란색 인주 써도 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란색 인주로 사용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을 사용하나 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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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의 도장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갑과을 구분만 명확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