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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양한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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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수입/ 해외송금 / 무체물 / 매입 / 부가가치세 /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수입(해외법인과 계약) 으로 해외송금 하였는데,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라서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통관을

거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으로 잡히지 않는데, 증빙도 없을 뿐더러 (수입세금계산서)

해외송금이기 때문에 어디에 부가세 같은 세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이라는 것이 없을텐데,

  1. 이런 경우 적격증빙은 없지만, 해외송금밖에 하지 않았는데 (인보이스, 외국환영수증) 매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그것이 아니라면 매출 부가세에 대해 적게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3. 매입으로 잡히지 않으니, 홈텍스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입력을 해야할까요?

입력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을지?

업무가 처음이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는 당연히 불가합니다.

    2. 해당 수입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3. 입력을 아예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