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당보도를 건너는 중 차량에 치였는데요...

지난 주 횡당보도를 건너는 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골절 등 부상은 없었고, 염좌 진단을 받아서 계속 치료 중에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중국인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확인해 보니 운전자는 차량 소유주가 아니였습니다.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제 자동차 보험(무보험 상해 특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를 않네요...

형사 측에서는 형사 합의를 할건지 계속 연락이 오고... 제 보험사 담당자는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될테니 이러한 부분은 잘 고려해서 선택하라고 하고....머리가 아픕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를 않네요...

    형사 측에서는 형사 합의를 할건지 계속 연락이 오고... 제 보험사 담당자는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될테니 이러한 부분은 잘 고려해서 선택하라고 하고....머리가 아픕니다.

    : 우선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중이라면,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의 경우에는 형사합의금등 가해자로부터 금액은 전액 공제를 하게되어, 현재 몸상태를 살펴 형사합의를 할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책임보험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처리가 되어 무보험상해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험상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을 공제하기에 이 부분은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로 치료는 그대로 진행하고, 형사합의는 가해자 처벌 감경용 별개 절차라서 보험금과 중복 조정될 수 있으니 금액·필요성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가해 운전자가 형사 합의의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측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연락처의 제공에 동의를 한다고 말하고 가해자의 연락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험금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를 볼 때에

    그 금액을 감안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의 의지가 있는지와

    그 정도 경제적인 상황이 되는지 등이 관건이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 의지가 없고 그냥 처벌받겠다고 한다면 그냥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충분히 치료받고

    보험금받고 종결하면 되고 형사 절차는 합의없이 처리되어 질문자님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