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접수가되었다고합니다 이게무엇인가요?

2021. 11. 17. 15:09

일반의원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환자분이수액을맞고 통증을호소하였는데 적당히조치를취하지않아본인이 상해를입으셨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진정서는 어떤식으로접수가된건가요?

진정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명칭 보다는 그 문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해로 신고가 들어간 것이며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1. 11. 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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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상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가 아닌 형사 고소를 위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정서 등으로 수사에 대한 진정을 하기도 하나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11. 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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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란 국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한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안내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신고개념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021. 11.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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