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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달만 사용가능할까요?

육아휴직 보면 인터넷에서 누가 1년했네 2년했네

하면서 기간이 꽤 길게 쉬더라구요.

그렇게 쉬기도 그렇고 한달만 하려는데 한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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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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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소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은 최대 2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횟수로 치면 최대 3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소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어 30일만 사용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없고, 해당 월을 모두 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며칠이지만 육아휴직일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고용노동부 민원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일정한 요건 :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은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개월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달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분할 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1달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1년이나 그 범위에서 1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사용기간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본인이 한달만 사용하고 싶다면 한달만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으로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나머지 기간 동안 분할 횟수에 맞춰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미만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은 가능하나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분할사용가능하며 분할 사용 최소기간에 대해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1개월도 사용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회 한정하여 분할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사용은 분할 횟수에 포함 되지 않음으로 총 3번 나눠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이 인정되므로 최초 1개월만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나중에 사용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1개월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