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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과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입사가 2024년 9월23일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정상 25년 9윌9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어요

4대보험은 안들었지만 3.3프로 소득세는 내고있었어요 1년되면 퇴직금과 연차15일이 주어지는데 회사가 갑자기 휴업하게되어서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만둔게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1년을 코앞에두고 못채웠는데 퇴직금과 연차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9.23 입사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2025.9.9부터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현재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도 1년이 되는 시점(2025.9.23)에 15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기간의 경우에도 무급 휴업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업상태라도 1년이 지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5)

    따라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했거나 회사에서 해고한 게 아니라면 휴업 상태도 재직상태이므로 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업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정상 유지되었으므로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연차 역시 휴업기간에 따라 금액이 비례해서 적어질 수 있으나 기간이 적어 정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