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 카페 사대보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주 2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재랑 고용 보험만 가입해서 직장인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방학에 하계 근로장학생을 할 예정인데 사대보험 가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카페에 잠시 퇴직 처리를 해두고 근로장학생 신청 가능할까요? 혹시 퇴직처리 말고 사대보험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퇴직 처리 후 카페에서 일 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전에 일한 다른 매장에서는 항상 사대보험 가입 안 했고 한다고 해도 고용이랑 산재보험만 가입해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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