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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31
우아한개미새3123.06.20

전세 보증금 돌려 받았는데 그 후 절차가 있나요?

새 세입자가 오늘 입주날입니다.

조금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요!

(공과금 정산 다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집주인한테 알려준상태)

1. 이제 그 집은 신경 쓸필요 없나요?

2. 보증금 받았으니 바로 이사갈곳으로 전입신고 해줘야하나요?(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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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더이상 신경 쓰실부분 없습니다.

    2. 보증금 모두 받은 상태이시니 새로 가실 곳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1. 집을 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면 서로의 의무는 이행되었습니다. 끝입니다.

    2. 새로 이사간 곳에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절차를 이행하셨고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이사가는곳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공과금 정산까지 완료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주택에 정부 24시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네,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신 상태라면 전출신고 또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