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철거민에 대한 우선공급,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우선공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등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 있어서는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자, 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70% 이하인 사람이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