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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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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5억의 아버지 땅을 제가 절반만 증여받으면 아버지와 저 둘다 종부세를 안내나요 종부세는 12억이 넘을때만 내는거 맞나요

공시지가 15억의 아버지 땅을 제가 절반만 증여받으면 아버지와 저 둘다 종부세를 안내나요 종부세는 12억이 넘을때만 내는거 맞나요

그리고 올해 언제까지 증여받으면 올해 종부세를 안내나요

저는 대략 10억정도의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땅을 증여받으면 종부세를 내나요

땅은 나대지이고 저는 1가구 1주택자 서울살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대지는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초과시 고지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