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때 서류를 보여주고 직접 도장을 찍게 해주시나요?
부동산 계약할때
예를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라던가 소유권이전등기라던가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서류를 매도자한테 보여주고 매도자가 서류의 적힌
내용을 직접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확인하고 내용이 맞다면 인감도장을 찍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실무에서는 그냥 대충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곳에 내용적고
도장찍는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다가 바로 찍으라고 압박을 주면서 매도자가 서류의 내용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인감도장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또는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제대로 잘못찍었을때 서류를 다시 인쇄하는게 귀찮아서
직접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자신이 서류에 찍는 경우도 많나요?
실무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면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에게
충분히 서류를 확인하고 제가 직접 도장을 찍겠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나요?
부동산 매도하는게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며 당연히 인감을 찍을때는 용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만 업무진행시 지나치게 시간을 소요할 수 있을 정도라면 당일 진행하는 서류의 내용,순서와 인감사용 부분에 대해 부동산을 통해 사전 설명을 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경우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고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도 당사자가 계약서를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옳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만큼 압박을 준다면 이는 잘못된 방식이므로 서명, 날인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전형적인 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도장을 찍기도 하는데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체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읽기를 희망한다면 계약서 읽을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 당일에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서류 등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입회하에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 등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설명하고 인감도장을 찍게합니다. 때로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자신이 도장을 찍겠다고 하기도 하지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찍으므로 만일 직접 날인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고 직접 날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확인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만큼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계약시에 사실 매도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 잘 알기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처음 매도하여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고 매수자, 매도자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빠르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천천히 설명해 달라하면 공인중개사가 천천히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에게 확인 설명 천천히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이해한뒤에 도장을 찍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도 되고 도장은 편의상(시간상) 중개사나 법무사가 직접 찍기도 하지만 불앙하면 직접 찍갰다고 하셔도 다 그러시라고 됩니다.
내가 내 집을 팔거나 또는 사는데 중개사에게 끌려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라던가 소유권이전등기라던가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서류를 매도자한테 보여주고 매도자가 서류의 적힌
내용을 직접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확인하고 내용이 맞다면 인감도장을 찍을수가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실무에서는 그냥 대충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곳에 내용적고
도장찍는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다가 바로 찍으라고 압박을 주면서 매도자가 서류의 내용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인감도장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 네 중개의뢰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는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제대로 잘못찍었을때 서류를 다시 인쇄하는게 귀찮아서
직접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자신이 서류에 찍는 경우도 많나요?
==> 네 그렇습니다.
실무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면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에게
충분히 서류를 확인하고 제가 직접 도장을 찍겠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나요?
==> 네 말씀드린후 직접 날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명 (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하는 것이 원칙이며 , 대리 도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은 법적 효력이 큰 만큼 ,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서명 및 날인 요구하기
ㆍ 중개사가 대신해서 도장을 찍으려고 할 경우 , " 제가 직적 확인하고 도장을 찍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ㆍ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 중요한 부분 ( 금액 , 계약조건 , 특약 사항 등 ) 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 도장 강요 시 대응 방법
ㆍ 법적 문제 가능성 언급 : " 부동산 계약은 중요한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 대리 도장을 찍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중개사가 함부로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ㆍ 계약서 사본 요청 : 계약서를 미리 받아서 확인한 후 계약서 원본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ㆍ 다른 중개업소 이용 고려 : 대리 도장을 강요하는 중개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계약시 유의할 점
ㆍ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의 것인지 확인하세요.
ㆍ 특약사항 기재 : 구두 약속이 아닌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ㆍ 계약서 원본 보관 : 계약 후 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만약 중개사가 계속해서 대리 도장을 찍으려고 하면 , 계약을 거부하거나 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