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공동명의시 전세금 반환받을때 각자 부부 통장으로 반반씩 받을수 있나요?
남편이름으로 차압이 들어와도 제 전세금은 지킬수 있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반씩 받아도 되며 한분이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의 귀속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