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지의미에서 실력지배관계가 무슨뜻인가요?
대법원 1999.8.20.선고 98도 1304 판결에서
소지란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것을 말한다
여기서 실력지배관계가 어떤 의미인가요?두리뭉실한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력지배관계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건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거나, 물건의 처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적용됩니다.
대체로 한 쪽이 상대방에게 지배적인 위치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상대방에게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상황을 실력지배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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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본인이 관리하거나 본인의 의도 하에 사용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