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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늑대76
파란늑대7623.06.10

전세집 주인 변경으로 임대사업자 계약서가 필요해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전세집 들어온지 몇일 되지 않아 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 지역이라 임대산업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임차인과의 계약서가 필요해서 재계약하자고 부동산이 말하는데 재계약을 하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신주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 부동산이 거짓말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재계약을 안한다고 한다면 원래 계약이 신주인에게 승계되니 신주인 인적사항만 계약서에 추가 기재해 놓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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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경우 기존계약서에서 임대인의 정보만 바꾸시고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것들을 요구하면 정당하게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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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계약서가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쓰기때문에 아마 다시 쓰자고 할거네요

    내용자체는 그전에 썼던 내용 그대로 쓰시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쓰자하면 번거롭긴 하지만 신고 때문에 요청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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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자동승계되기 때문에 신규 재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를 위해서 재계약을 해도 그렇게 무관할것 같습니다.

    특히 특약에 "기존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 이런 문구 하나만 넣어도 괜찮으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재계약하게 되면 신규 주인도 좀 위험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신규계약이라 주장하면서 2+2년 더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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