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처분했을경우 무주택신분은 언제부터 되나요?
현재 1주택 보유중인데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신분으로 돌아가고싶어요
현재보유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제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신분이 되는건가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전입신고해서 나가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매매를 진행해 무주택자로 전환하고 싶으신 거죠. 이 경우 중요한 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이에요. 부동산에서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지 않아요.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거주지만 옮기는 것이지,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 사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완료한 날부터예요. 그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이 들어가야 비로소 주택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무주택 신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만약 매매계약서를 오늘 쓰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르고 그날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면, 그날 등기소 접수일이 무주택 전환일이에요. 전입신고는 이후든 전이든 무주택 여부엔 영향이 없어요.
혹시 청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에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 계획이 있으시면 그 일정과 잔금·등기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문의하셨는데, 보통 무주택자의 기산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기준일중 빠른 날짜를 기산일로 보게 되는데 일반매매에서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무주택자가 되는 기준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시에 등기이전을 넘기기 떄문에 동일날짜가 되나 둘 사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빠른 날짜가 기준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시 무주택 인정 시점은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및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이며 처리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 인정 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에는 매매 대금 완납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한 경우, 청약제도 상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잔금 지급일의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한날입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전입신고만으로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보통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을 처분한 후에도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로 남아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며,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매수자가 등기이전 접수를 해서 등기가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 1주택 보유중인데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신분으로 돌아가고싶어요
현재보유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제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신분이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이전이 완료되어야 그때부터 무주택자가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전입신고해서 나가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이전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됩니다.
계약을 하고 이사한 것만으로 무주택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무주택은 관계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되어야 무주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청약을 위한 무주택 기산일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래 항목중 빠른 날 부터 무주택입니다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 접수일
2. 건축물 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 신고서 상의 잔금 지급일
5.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6.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행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소유권 등기가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즉 잔금을 치르고 이사가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기간의 시작일은 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과 건축물 대장 처리일 중에 빠른날을 무주택기간 시작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