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할지 돈으로받을지는 누가결정하나요?
저는 사용후 퇴사하고 싶은데 사장은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사용후 퇴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되도록 일하는 날을 줄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청구 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시기변경권만 가집니다.
그러므로 퇴사 시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엔 근로자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걸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2. 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여부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