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형에게 주택 매수 목적으로 돈을 빌려줄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누나네 가족이 이번에 집을 매수하는데 돈이 2천정도 모자라 제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돈은 50만원씩 달마다 상환하기로 했구요.
알아본 결과 현금 증여는 제가 줄 때와 받을 때 모두 증여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대여를 해주면 되며,
1천 만원은 증여를 해주고, 나머지 1천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 주라고요.
그럼 차용증은 법원 양식을 가져다가 쓰고서 서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증을 받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제가 매형에게 1천만원, 누나에게 1천만원 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