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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어린메뚜기110
어린메뚜기110

매형에게 주택 매수 목적으로 돈을 빌려줄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누나네 가족이 이번에 집을 매수하는데 돈이 2천정도 모자라 제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돈은 50만원씩 달마다 상환하기로 했구요.

알아본 결과 현금 증여는 제가 줄 때와 받을 때 모두 증여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대여를 해주면 되며,

1천 만원은 증여를 해주고, 나머지 1천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 주라고요.

그럼 차용증은 법원 양식을 가져다가 쓰고서 서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증을 받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제가 매형에게 1천만원, 누나에게 1천만원 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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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집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가 상호 날인하여 보관하면 되고,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쓰시면 되며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2. 각각 1천만원씩 증여를 할 경우, 매형과 누나가 최근 10년간 기타친족등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