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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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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아이를 치었습니다.

이웃집에 사시는 분께서 오늘 다마스로 골목길에서 20~3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더니 아이 머리가 다마스 앞쪽에 부딧쳐서 아이가 몇미터는 날라갔다고 하더군요. 아이엄마가 옆에 있었고 경황이 없어 응급실로 바로 실어다 주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분들도 오셔서 진술서를 썼는데 이럴경우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분들도 오셔서 진술서를 썼는데 이럴경우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나요?

      : 해당 사고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기타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이 없고, 피해아이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사고이기 때문에 아이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 입니다.

      아이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 보험 가입 시에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골목길에서 아이와 사고가 났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고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