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동적인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못받은 주휴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는데 금액을 작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는데..! 제가 심각하게 유동적으로 일했을때가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계신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XX

나오라고 할때 한달동안 나온날도 있습니다.

보통 구두로 화수금일 로 했었는데 나오라고할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편의대로 이때랑 이때랑 바꿔서 나올래? 할때 수락했었고요.

초과근무라고 뵈도 무방한가요?ㅜ

자거말고 많지만..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매주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하고 그주 근로시간 기준으로 /5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한달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