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집이 생기게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산댁이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시즌이나 중형급태풍이 지날갈때 항상 물난리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계십니다.
지대가 낮은 반지하집은 물피해를 많이 입는데
반지하집이 생겨나게된 시기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집은 처음에는 주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내려온 김신조 등 공작원으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 정부에서 전쟁에 대비하여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 구실을 할 지하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건축법을 개정하여 지하실을 만들도록 하였으나, 이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지하실을 빈공간으로 두기가 아까워 활용방안을 찾던 중 수도권 유입 인구가 많아지며 주거용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다가 1975년 건축법 개정으로 지하실 거주가 합법화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집을 지을 때 반지하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반지하를 만들어 세를 내주던 것이 고착화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지하 집이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이 부족해서 반지하까지지 사용할 수 있게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쏠려 지하에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시즌이나 중형급태풍이 지날갈때 항상 물난리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계십니다.
지대가 낮은 반지하집은 물피해를 많이 입는데
반지하집이 생겨나게된 시기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 지하집이 생기는 이유는 제한된 토지에 건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하층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지하층 등은 물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968년 김신조 등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 31명이 일으킨 1.21 사태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시 정부는 '전시체제에서 서울시민 350만명을 대피시킬 방공호 구실을 할 지하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이에 1970년에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지상층 연면적 200㎡인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하층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만들었고 그리하여 어지간한 다층 건물의 경우 전시에 방공호 또는 진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었답니다
다시 전쟁이 나서 조선인민군이 쳐들어와 시가전이 발생할 경우 각 건물의 반지하를 일종의 참호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공간을 안쓸수는 없으니 주거공간으로 쓰게 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는 한국전쟁후 피난구역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휴전이 장기화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하면서 주거용으로 개조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가 활성화된 이유는 건축법상 지상아래의 지하층은 건물층수에 산입되지 않고 공간의 절반이상이 지하일 경우 지하층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주입장에서는 더많은 세대를 수용가능토록 반지하가 포함된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시기 산업화에 따라 서울내 인구유입이 증가하면서 주거지부족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반지하의 공간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점차 보편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게 된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장마로 인해 반지하 거주민들 사망사고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이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고 세입자들도 반지하에 대한 주거의사가 없어지면서 점차 최신 건물에서는 이러한 반지하주택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 집은 과거에 1970년대 전시대비 대피장소 및 방공호 역할을 위하여 건축법을 개정 의무적으로 지하실을 건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후 산업화가 진행되면 도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므로 주택 부족난에 봉착하자 임시주거지로 허용하게 되면서 1990년도 초에는 양성화되어 저소득층의 대명사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지하 참고로 사용되기 때문에 습기나 곰팡이가 생겨 주거환경으론 열악하기 짝이 없어 점진적으로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매년 위험지역으로 서민의 애환이 서린 주거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과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