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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멋돼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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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승인받아치료를받고있는데 회사에서 위로차윈에서 임금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럴때 회사와 서류 준비는?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산재에서 휴업급여를 청구해도 되는지요?산재를 승인받아치료를받고있는데 회사에서 위로차윈에서 임금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럴때 회사와 서류 준비는어떻게해야 하나요?그런데 급여신고는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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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위로금으로 처리하면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에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받는 월급여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같이 회사가 휴업급여 대신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여액이 휴업급여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에 따른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이후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되,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회사가 휴업급여를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중복수령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는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게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