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사욕을 하다 징계를 받는것은 부당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SNS에 상사 욕을 하다 다른사람이 SNS에 방문해 상사에게 말을해서 들켰을 때 징계를 받은것인데요~ 그럼 이건 부당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에게 욕설이나 막말을 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사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등의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에 대한 욕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수위에 따라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행위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징계사유를 무엇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특정글을 게시하여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사적인 sns에서 상사 욕을 하다 들켰다면 징계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정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