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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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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상사욕을 하다 징계를 받는것은 부당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SNS에 상사 욕을 하다 다른사람이 SNS에 방문해 상사에게 말을해서 들켰을 때 징계를 받은것인데요~ 그럼 이건 부당한 상황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에게 욕설이나 막말을 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사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등의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에 대한 욕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수위에 따라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행위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징계사유를 무엇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특정글을 게시하여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사적인 sns에서 상사 욕을 하다 들켰다면 징계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정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