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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우아한족제비
처음부터우아한족제비

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 헷갈려요 ㅠㅠ

이번에 입사를 했는데요

1일부터 말일기준

주 5일 8시간 근무 월 270만원인데

다음달 6월에 월급이 바뀐다네요

1일부터 22일까지는 그대로 적용

23일부터 30일까지는 원래급여의

70%로 계산해서 준다고요

6월달 월급을 얼마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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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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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정상급여, 23일부터 30일까지는 70% 적용 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일할 계산은 일반적으로 30일 기준이므로, 270만원 ÷ 30일 = 90,000원(1일 임금)입니다.

    22일간: 90,000원 × 22일 = 1,980,000원

    8일간(70%): 90,000원 × 0.7 × 8일 = 504,000원

    합계: 1,980,000원 + 504,000원 = 2,484,000원

    최종적으로 6월 급여는 약 2,484,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 도중에 임금이 변경된 경우, 1일부터 22일까지는 본래의 월급, 23일부터는 변경된 월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6월 월급 기준으로 30일 적용)

    (270만원 ÷ 30일 ×22일) + [(270만원 ÷ 30일 × 8일)× 70%]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변경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수준에서 일할계산 및 70%를 곱한 금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분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70%로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270만원/30일×22일+270만원×0.9/30일×8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2일까지는 월급이 그대로이니 22일까지의 월급은 198만원입니다

    그 후 30일까지 원래 받아야할 급여는 72만원인데 이부분을 70%만 지급한다는 것이니 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2,484,000원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