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증 휴업연장시 실업급여 괜찮나요~?
퇴사전에 사업자등록장 만들어 놓은것을 휴업했는데
오늘이 휴업 마지막날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 휴업일을 더 연장해야하는데
휴업연장을 하려면 세무서를 가거나
휴업끝나는 다음날 홈텍스에서 다시 휴업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휴업끝나는 00:00시 밤에 홈텍스에서 재빠르게
다시 휴업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휴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휴업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휴업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업 사실이 계속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별다른 지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및 수급기간 중 휴업상태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 마지막 날이면 미리 휴업신청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할 겁니다. 굳이 하루를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