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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고슴도치32

의로운고슴도치32

23.03.28

사업자등록증 휴업연장시 실업급여 괜찮나요~?

퇴사전에 사업자등록장 만들어 놓은것을 휴업했는데

오늘이 휴업 마지막날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 휴업일을 더 연장해야하는데

휴업연장을 하려면 세무서를 가거나

휴업끝나는 다음날 홈텍스에서 다시 휴업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휴업끝나는 00:00시 밤에 홈텍스에서 재빠르게

다시 휴업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23.03.2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휴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휴업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휴업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업 사실이 계속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별다른 지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및 수급기간 중 휴업상태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 마지막 날이면 미리 휴업신청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할 겁니다. 굳이 하루를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