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5인 미만 스타트업에 재직하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상호 합의하에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년을 붙여 사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직 없이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는 미래일자(26년 12월 30일)로 서명한 뒤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휴가 사용하기 전 마지막 출근일자까지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나오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참고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만약,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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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든 아니든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이 맞습니다. 재직 중인 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아 근속한 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나 퇴직금 산정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