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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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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계약자는 엄마이고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걸어 겁박을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엄마랑 임대인은 집 계약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고있지만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 받은 적이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겁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건물로 이사오고부터 저희 아랫집이 술먹고 난동을 피우는 것 때문에 민원을 넣다가 얼마전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랫집 사람이 공소장을 받은날 며칠이 지난 후 임대인이 아침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뜸 시끄럽지 않느냐 물어왔고 모르는 전화번호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임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6시부터 시끄러웠고 자다깨다를 반복했어서 시끄럽다 조용히시켜라라고 했더니 저보고 항상 시끄럽게 하면 어떻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무슨소린지.. 아랫집이 공소장을 받고 소란을 피우곤했는데 저에게 덮어씌웁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몰라도된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전화소리를 들은 엄마는 화가치밀어올라서 큰소리를 지르게됐고 욕설이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저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싹다 조사한다는 발언을 하더군요.. 근데 임대인이 이런 발언은 이전에도 한적이 있어요 새벽12시에 이상한 쿵쿵쿵하며 박자를 맞추는지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할까 망설이다가 어느집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마침 임대인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이때는 엄마전화로 왔는데 중간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때도 경찰에 신고해서 싹다조사한다는 발언을하더라고요 이런발언을 2차례듣고 술주정뱅이가 난동피우는 소리도 안들린다고 하면서 소음까지 저한테 몰아가고있고요 아랫집과임대인 그리고 다른세대도 임대인과 아는사이인 것 같아요 공소장에대한 제3자가 보복을 하는 것같아요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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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고, 겁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겁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저장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