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세인력사무소두달째 운영중. 7일이상 4대보험 발생.어떤업체는 총임금에서 떼고나오고 모두보내주는곳도 있는데 어떡해처리를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인력을 보내주다보니 한업체에 7일이상 보내주다보면 4대보험이 발생되기도하고 7일이하도 고용보험발생. 그리고 고정으로 7일이상인데 4대보험을 떼지않고보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용직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