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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신속한보아뱀
재직 중에 임금 체불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 퇴직 후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체납한 소득세를 낼 수 있나요?
낼 필요 없다, 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낼 수 있는지 그 자체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를 내지도 않고 대신 낼 수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게만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나마 내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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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설명드리면,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측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것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는데,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안된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지급하실때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하며, 똑같이 4대보험료 및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자분은 기다리셨다가 정산금액 받으시고,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혹은 5월 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