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가 내지 않은 소득세를 근로자가 낼수도 있나요?

재직 중에 임금 체불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 퇴직 후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체납한 소득세를 낼 수 있나요?

낼 필요 없다, 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낼 수 있는지 그 자체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를 내지도 않고 대신 낼 수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게만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나마 내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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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설명드리면,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측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것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는데,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안된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지급하실때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하며, 똑같이 4대보험료 및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자분은 기다리셨다가 정산금액 받으시고,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혹은 5월 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