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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미납하였는데 근로자인 제가 소득세 및 4대보험을 직접 납부할수도 있나요?
근로자 납부가 가능한지 그 자체가 궁금합니다.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안해도 된다는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도 관할 공단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개별납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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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이고
2. 4대보험 직장 가입자 납부 원천징수자도 사업주입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 근로소득세 미납 + 4대보험료 미납의 책임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공제 후 미납한 세금을 근로자가 대신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아니며,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료도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미납이 있다면 각 공단에 사업장 체납, 가입내역을 확인해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국민연금은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외 4대보험은 직접 납부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세법 및 4대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떼고(원천징수) 대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매월 직접 납부하거나 신고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