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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검사의 법률상 직무는 어떻게되나요?

검사가 일반적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식이긴한데, 그 이외에 또다른 법률상 직무가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