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휴업급여도 월급에 포함돼나요.
산재휴업급여도 월급에 포함이 돼는건가요.한달 월급으로 치는건지 회사따로 공단 따로 인건지 잘몰라서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이 평균임금의 60%를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요양 기간 중에는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정지되므로 회사와 공단 양쪽에서 급여가 중복으로 나오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치료 기간에 급여를 먼저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측은 대체지급 청구 절차를 밟아 공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는 요양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공단에 직접 청구서를 접수후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거하여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 안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것이 아니면 공단이 지급합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니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면 회사가 추가로 급여를 줄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업 기간 중에도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주가 사업주대체지급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법령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