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 안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것이 아니면 공단이 지급합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니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면 회사가 추가로 급여를 줄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업 기간 중에도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주가 사업주대체지급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