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게임에 관해 얘기하던 중 아무 상관관계 없이 저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A고 상대가 B입니다.
A : 상대 위로간거 아니였어?
B : 눈크게뜨고 팬티벗고 엉덩이 씰룩씰룩
B : 팬티 안벗었지?
A : 응
B : 빨리벗어
A : 싫어
B : 거시기 주물럭거려
A : 싫어
이후 제가 계속 그만하라했고 이 대화의 반복입니다
너무 역겨워서 그런데 처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역겨움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