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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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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에 대해서 가중처벌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행위는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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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헙법재판소는 누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93헌바43, 1995. 2. 23.

      【결정요지】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의 주문(主文)이나 결론(結論)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나,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사유(事由)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法律的) 의미(意味)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2. 형법 제35조 제1항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前犯)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전범(前犯)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전범(前犯)도 후범(後犯)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이 헌법상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많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보아,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 존중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어서 헌법상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많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보아,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 존중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어서 헌법상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재판부 93헌바43, 1995. 2. 23.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많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보아,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 존중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어서 헌법상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누범이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이미 형을 집행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

      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반사회적 위험성, 재범가능성 등은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될수 있으며

      전과자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재범을 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신분에 의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누범처벌 규정에 대해서

      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