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장수술 후 교대근무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에 심장수술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은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교대근무를 하다가 급성으로 심장질환이 와서
대동맥 박리라는 증상으로 심장수술을 하고 주치의에게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는데 이 경우에 교대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 측 입장은 추 후 다시 심장질환이 재발할 것이 우려되어 교대근무를 하지 않길 바라고
과장님 입장은 교대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근무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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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려의무를 지므로, 가급적이면 건강에 무리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전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술후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사소견이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교대근무를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술직후라면 잠시동안은 건강을 위해 교대근무를 안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치의에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대근무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