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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쏙독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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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후 교대근무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에 심장수술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은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교대근무를 하다가 급성으로 심장질환이 와서

대동맥 박리라는 증상으로 심장수술을 하고 주치의에게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는데 이 경우에 교대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 측 입장은 추 후 다시 심장질환이 재발할 것이 우려되어 교대근무를 하지 않길 바라고

과장님 입장은 교대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근무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려의무를 지므로, 가급적이면 건강에 무리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전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술후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사소견이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교대근무를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술직후라면 잠시동안은 건강을 위해 교대근무를 안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치의에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대근무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