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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절제하는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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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당선 되고 나면 용역우선협상권을 제공 받기로 했고 그 비용은 추후 협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발주처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체결 했다고 주장. 손해배상외에?

손해배상외에 가능성이 높은 소송 방법은? 공사중지가처분? 형사고소를 한다면 죄명은?

합의를 빨리 도출 할 수 있는 법률적 행위가 어떤것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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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로 상대방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협상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상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상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