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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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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후 원상복귀는 의무인가요?

제목과 같이 월세 거주하다가 연장안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는거에요

방내부에서 크게 변경한건 없습니다 단지 등기구 변경과 작은방 벽에 못질한거? 문짝 바꾸고요

헌데 주인분께서 원상복구 요구를 하는데 복구해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계약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과 사전협의없이 변경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월세 거주 후 원상복구 의무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인 원상복구 의무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발생한 훼손이나 멸실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물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은 원상복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등기구 변경, 못질, 문짝 교체 등은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선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변경한 사항들을 복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문제와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설령 원상복구에 분쟁이 있더라도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면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금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보통 계약서에 원상 회복 의무를 기재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