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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호돌이227
구청에서 단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지로 갔는데 구에서 하는 행사사업 낙찰업체에서 근태관리 및 근로지휘를 받는데 이게 적법한가요?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근무지 등만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어떤것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구청이라면 구청이 아닌 자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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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굳이 찾자면
불법파견 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 관련 지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회사)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