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증거가 있어도 녹음내용이 명확하지않으면
증거용 녹음이 현장에서 들었을때는 잘들리는데 녹음에 잡음이 섞여서 명확하지않은데 녹음상 그렇게 말하는걸로는 추측은 되는 그렇게 말하는거 같은데? 하는 정도면
증거로 인정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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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들어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녹음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를 추측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속기 사무소에 맡기면 애매한 부분도 제대로 규명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