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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SharonI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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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말이 모욕죄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생일 지난 2006년생이고 오늘 일정 다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아줌마가 제 옆으로 지나가더니 저에게 "통로를 막고 서 있어." 이러시는 겁니다. 애초에 인도에서 자전거 탄 게 잘못인데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역정 내는 게 저도 짜증이 나서 "지가 잘못해 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애초에 여기서 자전거를 타는 게 맞아?"라고 했고 옆에는 다른 사람들도 서 있었습니다. 저거 외에 다른 말은 안 했고 욕설이나 비속어는 일절 안 썼는데,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모욕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한 말이 모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이 모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욕은 성립할 수 있어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의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할 때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