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대표가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되려고 많은사람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대표가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길래
너도나도 할려고 그러는건가요? 봉사활동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되려고 많은사람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대표가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길래
너도나도 할려고 그러는건가요? 봉사활동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 입주민 대표자는 봉사직입니다. 혜택이 있다면 아파트 규약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고, 각종 회의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ㅏㄷ.
입주민대표가 되면 아파트의 각종유지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업체선정및입주민들의 회의를 주관하고 안건을 상정하기도 하고 또 관리실에 입주민을 대표해서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월급은 없지만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명목으로 소정의 비용을 받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봉사직,명예직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원칙상 입주민대표에게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나 신경쓰는 것에 비해 보상이 크지는 않는 봉사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다만, 아파트내 관련시설하자보수, 신규설치등 아파트 전반의 개선사업에 대한 업체선정등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권한을 통한 부수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주민 전체의 만족이 어려운 만큼 늘 비난의 대상으로써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이긴 합니다. 이러한 대표자리를 얻기위해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좋은 표현으로는 더 나은 아파트를 위한 열정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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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 대표는 거의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최대 법으로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50만원이상이 일들을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시설 유지비 등에 대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입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등등, 이웃간의 소통을 원활히하고 시설개선.....아주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