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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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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량으로 장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매주 수요일을 정해서 차량으로 야채 장사를 하고 청소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을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영업 또는 불법점유에 의한 영업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불법장사를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도부분은 도로구역으로서, 도로구역인 인도상에는 노점상 영업행위, 상품진열대, 좌판대 등 무단 점유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