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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2.04

삼권분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념아닌가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사법부가 거의 유일무이한 권력같은데 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나요?

사법부의 기소의 칼날을 휘두르면 입법부든 행정부든 무소불위의 권력앞에 추풍낙엽신세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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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사법부라는 것은 법원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