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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46
충실한저빌46

천재지변으로 인해 알바 출근 늦어졌는데 시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출근길에 길이 막혀 알바에 지각하였을 때, 이걸 시급에서 뺄 수 있나요? 저의 탓도 아니고 항상 나오던 시간보다 빨리 나왔는데 알바에 지각했는데.. 여기서 시급까지 빠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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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알바를 지각한 경우 ...안타깝게도 그 시간에 근무를 하신 것은 아닌 바

      해당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사장님이 지급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3.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잘못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각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4. 결국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귀하가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날은 귀하에게 운이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제공 받은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도 있겠으나, 미지급한다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평소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날에 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어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