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민사 피고가 되셨는데 변론기일이 근무시간과 겹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하지만 당사자도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적고 이를 소명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근무확인서나 근무일정표를 소명자료로 함께 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변론기일이라면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되지만, 그 밖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변경이 허가됩니다. 기일 전에 미리 준비해 서둘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