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연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75세 어머니께서 민사소송을 당하셨는데, 현재 노동을 대가로 얻으시는 수입원 노인일자리 하나입니다. 근데 변론기일의 시작시각이 어머니 일하시는 시간과 겹칩니다. 이럴 때 변론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 말씀처럼 기일변경신청 하셔도 되고, 가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대신 출석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민사 피고가 되셨는데 변론기일이 근무시간과 겹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하지만 당사자도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적고 이를 소명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근무확인서나 근무일정표를 소명자료로 함께 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변론기일이라면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되지만, 그 밖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변경이 허가됩니다. 기일 전에 미리 준비해 서둘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유(업무시간과 겹쳐 재판기일 출석어려움)을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 변경을 희망하는 사유와 희망일자 및 시간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양식은 확인가능하십니다.